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법안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미디어법의 경우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100일간 논의하기로 한 반면에 경제관계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3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법안은 △금산분리 완화를 뼈대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정안 등이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일 오후부터 밤샘 논의를 거치더라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관련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산업자본(대기업)이 금융자본(은행)의 지분을 최대 10%(현행 4%)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증권 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금산분리 완화가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고 외국자본에 대한 은행 종속성을 강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금융산업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금산분리 완화와 방송법 개악안은 재벌과 은행, 신문과 방송의 근친상간을 허용하는 패륜적인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금융노조는 3일 오전 조합원과 국민 5만5천여명에게 받은 'MB금융악법 반대' 서명지를 한나라당과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여야에 전달하고 국회 처리 유보를 촉구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3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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