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함에 따라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최종 합의안을 통해 미디어관련법의 경우 △저작권법·디지털방송전환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고 △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 등 4개법안은 3월 초 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여야 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키로 했다.

경제관련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거쳐 수정할 것은 수정해 처리키로 하되 △금융지주회사법·산업은행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 첫 주에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국회는 합의 직후 곧바로 쟁점법안 심사에 착수하는 한편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경제관련법은 3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출자총액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과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이 포함돼 있어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해 “이번 합의로 은행이 외국자본과 재벌에게 돌아갔다”며 “재벌은 한보사태 이전의 재벌공화국으로 돌아갔고 이명박 정권의 시계도 20년 전으로 쾌속후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미디어관련법의 경우 3월 초 문방위 산하에 여야 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함에 따라 기구구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미디어관련법 처리를 둘러싼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우리는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모든 시민·사회세력과 연대해 MB악법의 핵심인 미디어관련법을 결사항전의 자세로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도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면 공청회나 참고인 의견을 들으면 되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은 입법부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그것도 입법부 수장이 그런 중재안을 내놓았다면 의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매일노동뉴스 3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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