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회기 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무원노조·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행안위 상정이 보류됐다. 지난달 26일 행안위 전체 의원이 모여 비공식 간담회를 열었지만 법안 상정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연금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입장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공무원노조·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보험료를 올리고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내놓았지만, 행안위에서는 연금혜택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반면 공무원노총·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전교조·한국교총·체신노조로 구성된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는 최근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을 항의방문해 정부 발의안대로 임시국회에 통과시킬 것을 요구해 왔다.

행안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회기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4월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빨라야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매일노동뉴스 3월2일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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