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회원 기업들에게 '사실상의 유급 전임자'도 인정하지 않는 지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유급 전임자란 노사가 하루나 주간 단위를 기준으로 몇시간 또는 몇일 정도는 전임활동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을 말한다. 경영계는 또 경제위기에 따른 노사관계 안정과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는 2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경총은 내년에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사업장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행이 예상되면서 혼란을 막기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총은 ‘사실상 유급전임자’ 인정을 금지하는 것을 지침으로 내릴 예정이다. 주간 또는 하루 중 일부 시간에만 전임활동을 하는 ‘타임 오프제’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전임활동·임금을 보장받으려는 노동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는 창구단일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수노조를 대비한 매뉴얼도 발간하고 신생노조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총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는 노사관계 대변혁을 가져올 사안으로 노사정간 대립과 현장단위 혼란이 극심할 것”이라며 “전방위적 입법대책과 기업혼란 방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 개선을 위한 활동도 주요 사업에 포함했다. 정부가 공익위원 권한 강화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총도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입법대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총은 성과·직무중심형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임금제도 개선 포럼’을 운영하는 한편 평균임금·통상임금·최저임금 관련 법령정비와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노동계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매일노동뉴스 2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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