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기후변화대책기본법'에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고 나섰다. 법안의 핵심인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Cap&Trade)'가 국내 경제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4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보완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녹색성장기본법은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에 담긴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는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배출허용량을 강제로 할당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계 건의문에는 녹색성장기본법이 산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채 추진됐고, 국내 경제여건·기업현실·기술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담겼다. 재계는 "규제가 도입되면 철강·석유화학 업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는 등 사전 준비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도 노르웨이만이 시행할 뿐이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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