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2일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과제로 △구조조정 목적의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분할 평가차익 손실금 산입요건 완화 △기업 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건설사의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지주회사·자회사 계열사지분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자회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폐지 등 7가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토지나 건물을 매각해 양도차익이 생길 경우 법인세 11~22%를 내야 하는데 일시에 지불할 경우 부담이 되므로 3~5년으로 나눠 낼 수 있도록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비주거용토지(상업업무용이나 공장부지 등) 거래규모는 지난 2005년 549만8천제곱미터였지만 200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11월까지 1천619만제곱미터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최근 경제위기로 보유 중인 토지와 건물을 잇따라 매각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통해 자력회생이 어려운 기업들은 다른 주인을 찾아주거나 투자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도록 해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1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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