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선원노동위원회가 서로 심사대상이 아니라며 인천항만예인선노조(위원장 최승진) 해고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주)대륙·동보·한창 등 예인선 관련회사들은 지난해 10월 최승진 노조위원장을 포함해 노조간부 5명을 업무방해와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해고했다.

15일 노조에 따르면 인천지노위는 지난해 12월29일 최승진 위원장 등 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선원노동위원회도 최근 “선원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구제신청을 반려했다.

최 위원장은 “이미 국토해양부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노동부도 같은 답변을 했다”며 “정부부처에 이어 노동위원회까지 항만예인선노동자를 외면하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부당해고 판단을 받아야 하나”고 반발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항만을 벗어난 업무’에 대한 판단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반면 선원법은 선박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즉 선박이 사업장일 경우 선원법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인천지노위는 예인선노동자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항만을 벗어나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노위 관계자는 “3년 동안 80회 이상 항만 밖 업무를 한 경우도 있다”며 “이를 근거로 공익위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선원노동위는 국토부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주로 항만 내 업무가 많은 점 △선원법에서 500톤 이하 선박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해고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정송도 노무사는(노무법인 태일)는 “예인선노동자들은 예외적으로 항만 밖 업무를 하고 있지만 주된 사업장은 항만 내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라면서도 “선원법 적용이든 근로기준법 적용이든 관리관청은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인선 관련법에 사업구역을 인천항과 평택항으로 한정하고 있고, 항만 밖으로 나갈 경우 항만청에서 임시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 13일 항만예인선노조가 제기한 유권해석 신문회의에서 근로기준법적용 대상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고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했고, 선원노동위에도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법제처의 결정이 중앙노동위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천항만예인선노조에는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접·이안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매일노동뉴스 1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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