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고용유지·창출 방안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상향과 고용증대세액공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어 '1사 1인 추가고용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정부에 지원대책을 건의했다.
협의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벤처산업협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월 15만~60만원 수준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규채용 1인당 연간 100만원 이상의 세액을 공제하는 '중소기업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실시를 제안했다.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지원확대와 요건완화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환경 시설투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고용환경개선 전보다 노동자수가 증가해야 한다는 지원요건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학진학·자격증시험에 중소기업 근무가점제 도입 △월평균 170만원 이하 중소기업노동자에 대한 복지확대 등을 지원대책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 △올해 최저임금 동결 △고령자 최저임금 조정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비정규직법의 사용제한기간 폐지 등을 건의서에 포함시켰다.

협의회 관계자는 "고용시장이 최악인 가운데에서도 중소제조업 3곳 중 2곳은 해고대신 임금동결,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서 지속적인 고용유지와 고용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1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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