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노조(현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의 삼보일배 행진을 미신고집회(불법집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통행방법으로 삼보일배 행진을 신고하지 않아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판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남궁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8일 연맹 간부와 조합원 등 7명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법원이 삼보일배 행진에 대해서는 미신고집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면서도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삼보일배 행진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교통소통에 영향을 미쳐 집회신고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2005년 당시 덤프연대는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삼성타워까지 2개 차선에 걸쳐 약 2.5킬로미터를 행진하겠다며 집회신고를 냈다. 당시 상경투쟁 중이던 울산플랜트 조합원들도 이 집회에 참석했고 이들 중 일부가 30분가량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에서 “삼보일배 행진으로 진행한 편도 2차로는 원래 행진하기로 예정됐던 도로인 점, 집회 주최자가 참가를 배제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집회·시위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울산플랜트노조 소속 참가자수가 많다거나 행사 중의 일부를 주도했다고 해서 반드시 노조를 집회의 주최자로 볼 수는 없다”며 미신고 집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집회가 일출부터 일몰까지 신고돼 있었는데도 도로교통에 차질을 빚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최성호 원고측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미신고집회일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고집회는 맞으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기수 연맹 정책실장은 “법원의 논리는 미신고집회는 아니지만 신고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교통방해혐의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집시법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 삼보일배 행진을 미신고집회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미신고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1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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