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발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위원회와 환노위원 간담회 갖고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환노위원 전원이 참석하고, 정책위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이 참석한다.
한나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방향과 입법형식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알려진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기간 3~4년(현행 2년) △파견허용업무(현행 32개) 확대 △비정규직 차별신청기간 연장 △사내하도급 처우개선 지원 등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표 참조>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지난 3일 TV토론회에서 고용기간 4년을 주장했으나 정종수 노동부차관은 지난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3~4년을 제시해 입장변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특히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과 정규직 전환 지원이 맞교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간담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 입법형식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당정은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의 대표발의를 추진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현재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누가 대타로 나설지, 아니면 정부발의로 할지 반반”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정부입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의원입법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논의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노사정위 비정규직대책위원회 전체회의는 오는 20일 열린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당도 2월 또는 3월로 내다보고 있다”며 “간담회에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 비정규직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1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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