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노조 상근자로 활동하다가 2005년 징계해고된 구미공장 노동자 3명이 행정·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29일 코오롱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코오롱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회사측 항소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등의 경우 정식재판을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코오롱은 지난 2005년 12월 김아무개(35)·박아무개(39)·류아무개(42)씨가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했다.
이들은 당시 출범한 10대 집행부(당시 최일배 위원장)에서 전임근무를 하고 있었다.
해고자 신분으로 임원에 당선된 최일배 위원장은 회사측에 임원 전임발령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이를 계속 거부했다. 이에 세 명의 노동자는 같은해 11월부터 생산부서에 출근하지 않고 전임근무를 시작했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노조가 단협에 따라 전임자를 선임해 사용자에게 통지했는데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노조전임 발령을 거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는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정당한 노조전임발령이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시기가 도래하면서 면제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송영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회사측에 해고자들의 복직을 이행하라고 통지하고 회사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회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자지위확인을 통해 해고된 시점으로부터 발생한 임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12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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