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이어 독일·미국에서도 노조간부에 대해 근로면제시간을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29일 발표한 ‘독일과 미국의 사업장내 전임관련 제도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미국도 근로면제시간 등을 활용해 노조간부의 전임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의 경우 노조간부에 대해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이 없다. 또 단체협약에 노조간부의 활동을 위해 근로시간면제 외에 노조대표를 위한 유급훈련휴가가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노조간부들은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경영협의회 위원을 겸임해 전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협의회 노동자측 위원은 종업원 200명~500명은 1명, 9천명~1만명은 12명이고, 1만명 이상은 종업원 2천명 증가할 때마다 1명씩 추가된다.

김기우 책임연구원은 “독일의 경영협의회는 한국의 기업별 노조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상당부분 유사하다”며 “이를 근거로 유급전임자를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도 면제시간(Released time)을 활용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또 단체협약에도 노조활동을 하는 노조간부에 대한 임금지급이 명문화 돼 있다.
태프트-히틀리법에는 노조대표자나 노조조직에 금전을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위원회(NLRB)의 판례는 이와 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도 노조간부가 노사협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제시간(Official time)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개혁법에 명시돼 있다.

김 연구원은 “많은 국가에서 단체교섭 준비 등을 위해 노조간부에 근로시간면제권을 주고 단체협약을 통해 확대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유하는 것과 같이 노사자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12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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