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한 노동부의 행정해석 때문에 노조활동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산업재해(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노조간부에 대해 법원이 산재를 인정했다.

28일 화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김선겸 화섬노조 울산지부장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지난 17일 업무상재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전임자가 노조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화섬노조 보광 울산공장지회장과 울산지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 지부장은 지난해 5월 화섬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했다가 대회 장소를 옮기던 중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빗길에 넘어져 골절상을 당했다.

김 지부장은 같은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노조전임자는 근로자가 아니고, 결의대회를 사업주를 위한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그러나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조업무는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 노조활동·쟁의단계의 활동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그 자체를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노조전임자를 “근로자가 아니다”고 해석한 것에 대해 “김 지부장이 화섬노조 보광지회장과 울산지부장으로서 노조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은 회사와의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현재순 화섬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내부지침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채 업무상재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98년 이후 노조전임자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산업별노조는 기업별노조와 마찬가지로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 노조”라며 “산업별노조의 노조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매일노동뉴스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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