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의 근본 취지는 불합리한 차별을 막자는 것이므로 기간제한은 완화하고 차별금지를 통한 보호로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임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은 정부가 직접 결정하며 감액적용이나 제외대상을 개선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5월 정부에 제출했던 ‘노동시장규제 개혁과제’는 정부가 추진하거나,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정내용을 족집게같이 맞추고 있다. 비정규직법에서 사용기간을 폐지하자는 주장이나, 최저임금을 정부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강경 주장만 일부 수정됐을 뿐이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요구하며 “사용기간 제한으로 2년 후에도 당해 일자리 유지를 원하는 근로자가 계약해지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정부가 답습하고 있는 논리이기도 하다.

주목되는 것은 전경련의 요구사항 가운데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을 제외한 나머지가 노동부의 내년 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신설하자는 주장은 수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과 맞물려 해고관련 규제와 근로시간 관련 규제도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경련은 지난해 말 한국경제연구원과 함께 규제개혁 종합연구를 통해 74개 항목에 달하는 규제완화안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에 노동부가 제출했다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삭제했던 고용정책기본법의 대량고용변동신고 폐지안도 전경련 규제완화안에 들어 있던 내용이다.

내년 근로기준 제도 입법 과정에서 노동부가 ‘전경련 과천 사무소’라는 오명을 얻을지, 벗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일노동뉴스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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