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 2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내년 2월 근로기준선진화연구회가 연구결과를 내놓으면 발표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6년 '노사관계 로드맵'을 법제화한 뒤 3년 만에 다시 근로기준법을 놓고 노정 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쟁점은 해고제도와 취업규칙·근로시간제·유급주휴제 등이다. 논란을 부추기는 쪽은 재계다. 근로기준법이 지나치게 정규직을 보호하고 있는 데다 경직적이어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적극 호응하고 있어 재계의 주장이 곧 법 개정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97년 노동법 개정 파동을 일으켰던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파견제 등 이른바 '3제 법안'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고제도 완화=재계와 정부는 해고제도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복직시켜야 한다는 조항과 해고 금지기간을 어겼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조항에 대한 반감이 크다. 또 입사하자마자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돼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고, 해고제소 기간에 제한이 없어 분쟁이 길어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재계와 정부는 사용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형벌 조항도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전보상제도는 이미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 형벌조항 완화는 정부 규제완화의 기조이기도 하다.

특히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최소자격기간을 두자는 방안도 내놨다. 최근 수습기간 연장 분위기와 맞물려 6개월이 유력해 보인다. 해고관련 분쟁 때 제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기업규모별로 해고 사전통보기간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사업주 원하면 언제나 변형근로 가능=현행 3개월 단위로 제한되고 있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사용자는 법에 정해진 노동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않고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얻었다. 3개월 단위로 제한된 이 탄력적근로시간을 1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는 것이 재계와 정부 일각의 주장이다. 재계는 특히 유급주휴제를 무급으로 전환하고, 취업규칙 수준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노조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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