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쟁점은 해고제도와 취업규칙·근로시간제·유급주휴제 등이다. 논란을 부추기는 쪽은 재계다. 근로기준법이 지나치게 정규직을 보호하고 있는 데다 경직적이어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적극 호응하고 있어 재계의 주장이 곧 법 개정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97년 노동법 개정 파동을 일으켰던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파견제 등 이른바 '3제 법안'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고제도 완화=재계와 정부는 해고제도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복직시켜야 한다는 조항과 해고 금지기간을 어겼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조항에 대한 반감이 크다. 또 입사하자마자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돼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고, 해고제소 기간에 제한이 없어 분쟁이 길어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재계와 정부는 사용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형벌 조항도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전보상제도는 이미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 형벌조항 완화는 정부 규제완화의 기조이기도 하다.
특히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최소자격기간을 두자는 방안도 내놨다. 최근 수습기간 연장 분위기와 맞물려 6개월이 유력해 보인다. 해고관련 분쟁 때 제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기업규모별로 해고 사전통보기간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사업주 원하면 언제나 변형근로 가능=현행 3개월 단위로 제한되고 있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사용자는 법에 정해진 노동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않고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얻었다. 3개월 단위로 제한된 이 탄력적근로시간을 1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는 것이 재계와 정부 일각의 주장이다. 재계는 특히 유급주휴제를 무급으로 전환하고, 취업규칙 수준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노조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12월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