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정리해고돼 1년6개월 넘게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울산 소재 (주)카프로 해고자 18명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28일 화학노련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일 “해고 당시 회사측이 인원을 감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프로노조와 해고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2004년에 흑자를 기록하는 등 2005년까지 자산규모나 매출액을 고려할 때 비교적 적은 규모의 손실 또는 이익만을 기록하다가 2006년에 갑자기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고 급증한 적자는 주로 제3공장 신설로 인한 감가상각비 및 이자비용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며 “당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카프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나일론 원료인 카프로락탐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지난해 6월 노동자 18명을 정리해고했다. 해고 당사자가 전임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모두 조합원이어서 노조는 “2006년 진행된 장기파업에 대한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사는 2006년 이후 3년 동안 임단협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3일 “2004년 단협을 승계하고 2006~2008년 임금을 동결한다”는 내용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50.4%(68명)가 반대해 부결됐다.
 
 
<매일노동뉴스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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