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조 가입 범위와 교섭내용·쟁의행위 등을 제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소방직 공무원과 근로감독관의 노조 가입 제한과 관련해 위헌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도 기각됐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총 등이 2005년과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노동3권·행복추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26일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업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해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한 헌법(33조 2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노조 가입 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6급 이하 공무원이라도 '지휘감독권 행사자'의 노조 가입은 제한돼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고수했다. 재판부는 소방직 공무원과 노동부 공무원 등이 "노조 결성과 가입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업무특성·공정성·공익성·중립성 등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노조 가입 제한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모든 직급 공무원의 단결권을 제약 없이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권고는 수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 단체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의 폭도 제한했다.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사항만을 교섭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인력조정 등 관리·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고 재확인한 결정이다.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이라도 법령·조례·예산 등에 위배되는 내용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당장 내년 1월께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2년차 대정부교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무원노조법이 파업·태업 등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일체 금지한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파업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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