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인기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직업소개소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노동부는 "고급인력소개업체나 헤드헌팅업체 등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요금제한 규정으로 전문화·대형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구직자에 대한 요금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하지만 구인기업에 대한 소개요금 상한을 풀 경우 구직자에게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보통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을 소개받으면 일당을 받을 때 10%를 떼어 간다”고 말했다. 현행 직업소개소가 구인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상한은 임금의 10%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직업소개의 정의를 확대해 헤드헌터나 서치펌 등 새로운 형태의 직업소개를 직업안정법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주로 전문직이나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헤드헌터 기업은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인이 경영하는 직업직업소 탄생도 가능해졌다. 1인 이상의 직업상담원을 두도록 돼 있는 현행 조항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고 상시근무하면 별도의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바꿨다.
또 소개요금과다 징수·선급금 징수·18세 미만 구직자를 소개하면서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직업상담원 고용의무를 어겼을 경우 형벌조항을 과태료로 변경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을 올해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 12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