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기업에 대한 직업소개소 소개요금 상한을 없애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인 직업소개소 운영이 가능해졌고 직업소개 정의에 헤드헌터·서치펌과 같은 신종사업까지 포함됐다.

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인기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직업소개소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노동부는 "고급인력소개업체나 헤드헌팅업체 등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요금제한 규정으로 전문화·대형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구직자에 대한 요금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하지만 구인기업에 대한 소개요금 상한을 풀 경우 구직자에게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보통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을 소개받으면 일당을 받을 때 10%를 떼어 간다”고 말했다. 현행 직업소개소가 구인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상한은 임금의 10%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직업소개의 정의를 확대해 헤드헌터나 서치펌 등 새로운 형태의 직업소개를 직업안정법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주로 전문직이나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헤드헌터 기업은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인이 경영하는 직업직업소 탄생도 가능해졌다. 1인 이상의 직업상담원을 두도록 돼 있는 현행 조항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고 상시근무하면 별도의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바꿨다.

또 소개요금과다 징수·선급금 징수·18세 미만 구직자를 소개하면서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직업상담원 고용의무를 어겼을 경우 형벌조항을 과태료로 변경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을 올해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 12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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