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22일부터는 기업이 노동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을 제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나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010년부터는 임금이나 복리후생·훈련·승진·해고 등에도 차별이 금지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에 관한 시정절차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차별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시정명령 신청방법을 명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칙조항을 담았다. 다만 직무의 성격이나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한 차등·정년 설정·특정연령집단의 고용유지나 촉진조치는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별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은 노동부에서 담당한다. 시정명령 신청기간은 인권위 권고가 내려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정명령은 지방노동청장이,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나 과태료 부과는 지방노동관서장이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는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을 뒀는데 100~299명은 2천700만원, 50~99명은 2천400만원, 10~49명은 2천100만원, 10명 미만은 1천800만원이다. 이행상황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년연장계획 미제출·허위보고·검사거부의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복적 처우 금지와 벌칙규정도 신설됐다. 노동자가 진정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징계·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모집이나 채용에서 차별금지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매일노동뉴스 12월24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