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행정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노동관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22일 "행정제재 완화와 관련한 조항은 법제처에서 일괄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행정재제를 경감하는 것을 뼈대로 직업안정법·파견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진폐법 시행규칙을 무더기 입법예고했다.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횟수·위반 정도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절반으로 줄이고 허가 취소는 3개월 이상 사업정지로 완화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기준이 경직적이고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제재 경감의 구체적 사유와 기준을 마련해 위반행위 정도와 상황에 따라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준없이 일률적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규정해 위반정도와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처분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경우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이거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가 경감된다. 모범사업자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도 경감대상에 포함됐다.

파견법 시행규칙에는 ‘그밖에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넣었다. 모호한 기준을 삽입한 것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일괄적으로 입법모델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에는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에 대한 경감기준을 신설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매일노동뉴스 12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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