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법안은 모두 3가지다. 이 가운데 쟁점법안이 2개나 돼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당초 12개의 노동법안 상정을 요구했다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재보험법 개정안 △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상정을 요구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이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통해 교섭대상을 근로조건으로 한정하고, 정책결정과 관리·운영사항을 ‘비교섭사항’으로 명시하는 한편 단체교섭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고 국민여론 및 학부모 의견을 반영토록 규정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99년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 근로조건이 아닌 법령·조례 및 교육정책, 관리·운영사항까지 단체협약사항으로 체결돼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노사합의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 선진화방안의 일환인 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논란거리다. 한나라당은 “산재의료원은 그동안 독립법인으로 있으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산업재해와 무관한 진료과목이 확대되거나 방만한 경영행태가 발생했다”며 “조속한 법개정으로 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통합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산재전문병원으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두 법안을 순순히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교원노조의 권한을 대폭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실질적 교섭이 이뤄지지 못했던 원인인 교섭절차의 보완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좌절된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은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야당 간 협의를 거쳐 야당 전체의 대안을 마련해 병합심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산재의료원의 산재전문병원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만큼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도입과 석면해체·제거업체 등록제 도입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요구법안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매일노동뉴스 12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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