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원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고용주의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를 손질하다 다쳤다면 이는 사업주의 사적인 근로가 아니라 산업재해가 적용되는 출장근로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부산 해운대구의 신발제조업체 직원 임아무개(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임씨가 신발제조업체에 고용됐지만 조경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회사의 업무지시로 사업주의 선산가족묘에서 나무 정리작업을 하게 된 점 등을 들어 "사업주의 사적인 근로가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의한 출장근로"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건사고는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채 판사는 “임씨의 출장은 사업주와 총무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아래 있었던 것으로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초 신발회사에 입사한 임씨는 같은 달 중순 회사 간부의 지시로 경남 밀양에서 회장의 선산 가족묘를 돌보던 중 나무 정지작업을 하다 넘어져 목과 허리·가슴을 심하게 다쳤다. 임씨는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 업종이 고무제품 제조인 점 등을 들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매일노동뉴스 12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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