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을 직접 고용했기 때문에 임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난 가운데 철도공사는 15일부터 해고 승무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14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15일부터 34명의 전직 KTX 여승무원들에게 매달 180만원씩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직접 고용 여부는 본안소송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오미선씨 등 전직 KTX 승무원 3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철도공사가 승무원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달 15일부터 매월 180만원씩 급여를 지급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승무원들이 지난달 26일 제기한 본안소송 신청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와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노동과 삶은 복직투쟁을 중단한 승무원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 5월15일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에서 코레일관광레저로의 전적을 거부해 해고된 승무원들은 총 245명이다.
 
 
<매일노동뉴스 12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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