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교육을 받으러 전날 저녁 상경했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출장지가 멀었기 때문에 전날 출발하는 시점부터 업무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출장으로 서울에 올라와 잠을 자다 화재로 화상을 입은 이아무개씨가 "출장 중에 화재를 당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비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충북에 위치한 대기업 하청업체에 근무하던 중 지난 해 4월 서울에서 시행하는 대기업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라는 출장명령을 받고 교육 전날 미리 서울에 도착, 지인과 함께 술을 한 잔 한 뒤 지인의 집에서 잠을 잤다.

그날 밤 흡연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는 화재로 이씨는 화상을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사적 행위로 인한 재해"라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장지가 먼 곳에 있어 전날 저녁에 미리 출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사회통념에 비춰 상경하기 위해 버스를 탄 시점부터 출장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출장 업무 중 일어난 화재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이씨가 지인과 전날 술을 마셨고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났다고 해도 화재가 식사나 음주 중이 아닌 취침 중에 일어났다"며 "개인적 행위에 의한 화재라기보다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12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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