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최저임금 감액과 지역별 차등제 등을 골자로 한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던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서대문 갑)이 노조 항의에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14일 공공서비스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장우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 60여명이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했다. 당시 자리에 없었던 이 의원은 이 수석부위원장과의 전화통화 끝에 법안 발의에 서명한 것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국회의장에게 보낸 법안 철회 요구 문서를 노조에게 팩스로 전달했다. 노조는 이 의원이 “동료의원의 부탁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 김성조 의원과 함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31명의 의원 중 4명이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당시 법안 발의에 대해 노동계 반발 등 논란이 일자 민주당 소속 이낙연·우윤근·노영민 의원은 곧바로 법안 발의를 철회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모두 지역구 출신인 세 명의 의원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지역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오해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의원이 법안 발의를 철회해도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매일노동뉴스 12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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