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는 지난 2005년과 지난해 노동자들이 정신질환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초 ㄱ아무개(46)씨는 “회사측의 감시와 차별행위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과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인정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승인받았다.
지난 84년 충북 서청주전화국에 입사한 ㄱ씨는 2001년까지 연고지에서 근무하다 노조간부 임기가 끝난 후 2006년까지 6차례 원거리 인사발령을 받았다. 특히 20년 넘게 선로유지보수업무를 하다가 2006년 영업팀으로 발령받은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산재요양이 종결된 ㄱ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ㅁ정신과의원 의사는 ㄱ씨에 대한 소견서에서 “2년 전 시작된 공포감·불안·초조증상·수면장애를 이유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며 “환자가 가족들의 정신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출·퇴근 가능지역에서 익숙한 현장업무를 해야 증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5년에는 KT전남·전북지사 상품판매팀에서 일하던 노동자 5명이 회사의 감시행위로 인해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산재로 인정받기도 했다.
<매일노동뉴스 12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