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에 따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피해사례가 늘면서 이들의 집단산재요양 승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지난 10월 해고된 ㅎ아무개씨를 비롯해 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이 왕따·감시·폭언·인권침해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출범한 공대위는 자신의 신분을 밝힌 노동자들을 모아 정신질환 집단산재요양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KT에서는 지난 2005년과 지난해 노동자들이 정신질환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초 ㄱ아무개(46)씨는 “회사측의 감시와 차별행위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과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인정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승인받았다.

지난 84년 충북 서청주전화국에 입사한 ㄱ씨는 2001년까지 연고지에서 근무하다 노조간부 임기가 끝난 후 2006년까지 6차례 원거리 인사발령을 받았다. 특히 20년 넘게 선로유지보수업무를 하다가 2006년 영업팀으로 발령받은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산재요양이 종결된 ㄱ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ㅁ정신과의원 의사는 ㄱ씨에 대한 소견서에서 “2년 전 시작된 공포감·불안·초조증상·수면장애를 이유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며 “환자가 가족들의 정신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출·퇴근 가능지역에서 익숙한 현장업무를 해야 증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5년에는 KT전남·전북지사 상품판매팀에서 일하던 노동자 5명이 회사의 감시행위로 인해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산재로 인정받기도 했다.
 
 

<매일노동뉴스 12월12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