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와 불친절 운행으로 수십 차례 민원이 제기된 택시기사에게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개인택시 운전기사 김아무개씨가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00년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은 김씨에 대해 올해 초까지 승차 거부 11건, 도중하차 7건, 불친절(욕설 포함) 60건, 부당 요금 징수 5건을 비롯해 89차례의 민원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관할 양천구는 수차례 경고 조치를 거쳐 5월 초 승객에게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라며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7월과 8월에도 김씨가 승객에게 욕설하거나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내려주는 등 불친절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또 접수됐다. 양천구는 김씨에게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0일간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불특정 다수 승객을 운송하는 택시영업의 특성에 비춰볼 때 문제가 된 여러 건의 민원은 무분별한 신고인 반면 택시는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영업정지는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업개선명령을 받고서도 승객에게 욕설하고 하차를 다그치며 돈을 던지는 등 행정청의 거듭된 주의 환기에도 승객에게 계속 불친절하게 대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경제적 손실을 참작하더라도 택시영업의 질서를 바로잡을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매일노동뉴스 12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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