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시 교류대상 공무원의 동의 없는 전출명령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유승정)는 공무원 남아무개(54)씨가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전출명령 취소 소송에서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진행된 전출명령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을 수용했다고 10일 밝혔다.

남씨는 서울시 건설행정과에 근무하다 1995년 7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출·퇴근 등의 사유로 인사 교류를 신청해 강서구청에서 근무했다. 강서구청장은 2006년 10월 '시·자치구 4급 이하 공무원 인사교류 계획'에 의해 서울시장이 권고한 바에 따라 남씨를 구로구로 전출하는 명령을 했다.

이에 대해 남씨는 "본인 동의 없는 전출명령인 만큼 인사권 남용이고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무효"라며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은 "원고는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교류희망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교류대상자에 해당된다"며 "남씨에 대한 전출명령은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인 만큼 평등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 전보 발령은 적법하다"며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만큼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고,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매일노동뉴스 12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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