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용자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등 12명)은 10일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7월 기간제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내년 7월)한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용자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극심한 경기침체와 경제위기로 인해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현재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해고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불안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고용보험법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 경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고용보험법에 기간제·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토록 명시했다.
 
 

<매일노동뉴스 12월11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