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국면에서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화에 맞설 유력한 제도다. 내수증진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최저임금은 감액하면서 종합부동산세는 감세하는 1%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위기 때마다 임금과 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협박해서는 안 된다.”(이승철 민주노총 정책부장)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학원·사회서비스·행정서비스를 빼곤 전 업종의 일자리가 마이너스로 줄어들 것이다. 경제위기의 고통이 취업애로계층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에게 취업기회를 열어줘야 한다.”(임무송 노동부 근로기준과장)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렬 민주노동당 노동위원장의 사회로 이승철 민주노총 정책부장(전 단병호 의원실 보좌관)이 발제를 했고, 이민우 한국노총 기획정책실장·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이정원 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임무송 노동부 근로기준과장·김동욱 경총 경제조사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노동부가 지난 8일 제시한 최저임금법 개선방향(정부·여당안)에 대해 이날 제기된 주요 쟁점을 살펴봤다.

◇고령자 감액시 정년 전 해고 우려=정부·여당안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발제자와 노동계는 공통적으로 “55~60세 사이의 정년이 임박한 노동자의 해고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하철 청소용역노동자로 구성된 여성연맹의 이찬배 위원장은 “60세 이상 조합원이 40%인데 고령자 감액시 본인 동의를 구한다지만 해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입장에서 10% 삭감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을 수 없다”며 임금삭감을 우려했다.

정부와 재계는 “재직근로자의 임금삭감 취지로 고령자 감액을 하자는 게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 임무송 과장은 “재직근로자의 임금삭감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김동욱 경총 팀장은 같은 취지라면서도 감액기준을 “55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청소용역노동자들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감액된 근로계약서를 안 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수습기간 연장 폐해 우려=정부·여당안은 수습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발제자인 이승철 부장은 “특별한 개정사유가 없는데도 법개정 3년 만에 개악하겠다는 것은 사용자단체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이라며 “‘채용→수습사용→해고’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기존의 연소자·훈련자·수습노동자뿐만 아니라 재직노동자에게도 왜곡돼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찬배 위원장은 “청소용역노동자는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5년 이상 일한 사람들도 3개월씩 수습기간을 요구받는다”며 “그런데 이를 6개월로 연장하면 새로 들어온 용역기업이 임금을 안 깎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무송 과장은 “(수습기간 연장은) 수습이든 인턴이든 가능한 방법으로 청년들이 학교졸업 초기에 노동시장을 경험하고 취직기회를 넓혀주자는 취지”라며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에 대한 수습기간 악용은 감독과 제어방식이 같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숙식비 임금공제 이주노동자 차별 논란=숙식비를 최저임금(일정비율)에서 공제하자는 정부·여당안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왔다. 이승철 부장은 “숙식비는 임금이 아니라 복리후생비용으로 보는 게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라며 “복리후생비 성격의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모순이며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삭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욱 팀장은 “외국인노동자는 한 달 140만~170만원을 받고 숙식도 제공받는데 이는 한 달 80만~85만원 받고 전·월세 다 내는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역차별”이라며 “차별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정원 이주노조 차장은 “대다수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이 피하는 3D업종에서 휴식 없이 살인적인 야간·연장근로·산업재해 속에서 일하고 받은 임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며 “게다가 사업장 이동 금지 등 노동기본권을 다 제약해 놓고 컨테이너박스를 기숙사로 제공하는 게 태반인 상황에서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은 현실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매일노동뉴스 12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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