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계약을 맺은 화물차주가 차량위탁관리비를 체납했더라도 회사와 별도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화물차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화물차량업체 ㄷ운수가 화물차 소유자 박아무개(54)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인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사이에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해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차주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지입제)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명시적·묵시적 합의 없이 운송사업자가 체납금의 청산을 위해 차주가 관리·운영하던 자동차를 임의로 운송사업자의 점유로 이전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와 ㄷ운수가 구체적으로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박씨가 ㄷ운수에 차량을 인도하기로 약정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양 당사자 간에 화물자동차위수탁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일반적인 화물자동차위수탁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의무관계에서 더 나아가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서에 따른 체납금 청산을 위한 차량의 인도를 구할 권한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ㄷ운수와 지입계약을 맺고 화물차량을 운전해 온 박씨는 회사에 납부해야 할 위탁관리비 3개월치인 1천50여만원을 체납했다. 회사는 박씨에게 “체납액과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독촉한 후 자체적으로 만든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을 근거로 “화물차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박씨는 “지입계약은 맺었지만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며 거절하자 ㄷ운수는 박씨를 상대로 자동차인도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지입계약을 맺고 박씨가 독자적으로 ㄷ운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운행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해 왔으므로 적어도 양 당사자 간에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서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매일노동뉴스 12월9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