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여성노동계가 뿔났다.
전국여성노동조합·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등 4개 여성노동단체는 3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여성노동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 여성노동단체는 미리 배포된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3천770원, 한 달 78만7천930원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39.8%에 그쳐 물가와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기간 연장, 고령자 감액 적용 등의 개정안은 경제단체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최소한의 임금도 주지 않고 노동자의 노력과 피땀을 앗아가려는 이번 한나라당의 개악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최저임금법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행정력을 강화해서 최저임금을 회피하려는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개정내용 중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은 지역간 불균형을 가져오며 수습기간 연장은 청년취업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적용은 연령차별로 저임금노동자 양산, 사용자가 숙식비 임금공제는 최저임금의 실질적 하락 초래를 이유로 철회를 촉구했다.

기한 내 최저임금을 의결하지 못했을 때 공익위원만으로 의결케 하는 것에 대해 “노사간 의견차가 크고 노동시장에 영향력이 큰 법은 국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매일노동뉴스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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