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신고의무가 줄어든다. 이주노동자를 최대 5년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이어 관련 세부 규정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도 바뀐다.

법제처는 2일 국무회의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로 발굴·선정한 ‘국민불편 법령 3차 주요개폐대상 과제’(3차 과제) 62건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주의 중복신고의무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현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동일한 사유에 대해 중복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는 게 법제처의 주장이다. 방문취업 체류자격자의 경우 이주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며 행정집행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법제처는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신고를 통일하고 관련 부처에 신고기록을 통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내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밀폐형 팽창탱크’ 정기검사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바꾸는 방법이 제시됐다. 정기검사 완화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법제처는 주장했다.

이 밖에 법제처는 이주노동자의 고용기간을 최장 5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채용기간 제한 완화’도 제안했다. 이주노동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2년 범위 안에서 재고용되도록 하고 계약기간에 따라 1회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을 최장 3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매일노동뉴스 12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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