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노동자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구를 넓히고 신청 후에도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조에 차별시정신청권을 주는 방법과 차별신청 뒤 국가기관이 직접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강성태 한양대 교수(법대)는 2일 중앙대 법학관에서 열린 비판사회학회의 ‘비정규입법 1년 평가’ 특별심포지움에서 차별시정제도 개선을 위해 입구를 확대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 교수는 차별시정제도 성과에 대해 ‘낮은 신청건수’, ‘특정사업장에 집중된 신청’, ‘낮은 구제율’로 요약했다.

지난 5월 말까지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시정 사건은 814건에 불과하고 그중 70% 이상이 한국도로공사건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시정명령과 조정, 합의취하를 합친 실질구제율이 낮고 기각이나 각하가 압도적인 비율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개선 방안은 3가지 방향으로 제시됐다. 차별시정제도 입구에 존재하는 각종 장애물을 제거해 신청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이 차별시정 제도를 이용하고 싶을 정도로 실효성을 높이고, 현재보다 쉽게 차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차별심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입구 확대에 대해 그는 “차별시정 신청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고용종료의 두려움”이라며 “노조에 신청자격을 인정하거나 미국처럼 누구든지 관련 사실을 신고하면 이후에 국가기관이 직접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사내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도 차별신청을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는 비정규직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강 교수는 이 밖에 같은 사안을 하나의 노동위원회가 집중적으로 심리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가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된 신청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교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외견상 차별적 처우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을 경우에는 굳이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자를 선정할 필요 없이 차별적 처우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사용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 교수는 “비정규직법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계별 차별시정제도 시행에 따른 적용대상 제한성 △통계상 기간제인 한시적 노동자와 기간제법상 기간제의 괴리 △경기하향 등 지난 1년의 특수성을 들었다.
특히 그는 “입법 당시 구체적 입법목표가 없었다”며 “구체적으로 도달하려는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입법의 성과를 논한다는 것은 ‘진단없는 처방’보다 더 위험한 일”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12월3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