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이 KTX 승무원들과 한국철도공사의 직접계약관계를 인정하는 최종 판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가능성은 커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2006년 5월15일 승무원들이 해고된 뒤 투쟁 과정에서 철도공사의 사용자성에 대한 법원 판결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엇갈리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업무방해와 관련한 형사사건에 대한 철도공사와의 직접고용관계 여부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서울고법은 또 다른 업무방해 형사사건에 대해 철도공사와 사용자성과 자회사의 위장도급을 인정하기도 했다.
반면 민사상의 고용계약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승무원들을 철도공사 소속의 노동자로 인정함에 따라 이후 본안소송 과정에서도 크게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KTX 승무원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노동과삶의 최성호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은 철도공사측 입장도 충분히 검토된 만큼 일방적 판단이 아니다”며 “일단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지난 2003년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KTX 승무원들이 제기한 본안소송도 시일이 오래 걸릴 전망이다.

재판부 일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소한 1~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철도공사는 지난 10월 추석 연휴 전 노조와의 집중교섭에서 법원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결과에 따라 승무원들의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12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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