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KTX 승무원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본안 소송에서도 승무원들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 철도공사 직접고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2일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유통(구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미선(29)씨 등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철도공사가 오씨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했던 KTX 승객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 철도공사와 맺은 위탁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외향을 갖췄지만 사업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노무대행기관의 구실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오씨 등에게 매월 180만원씩 지급하라고 철도공사에 주문했다.
이에 철도공사 관계자는 “본안 소송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KTX관광레저로의 전직을 거부했다가 2006년 5월15일 해고된 KTX 승무원들은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지난 10월7일과 지난달 26일 각각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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