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앞에서는 판사 출근시간에 맞춰 `통일운동은 죄가 될 수 없다'라는 `피켓시위'가 벌어졌다. 지난 29일부터 계속된 시위는 지난해 11월1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감중인 이은경(28·여·전 충청총련 사무국장)씨의 석방투쟁의 하나이다.

대전 양심수후원회는 북한관련 서적과 시디, 테이프 등의 보관이 과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및 제작혐의에 해당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씨의 석방운동에 나섰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씨의 어머니 이희자(57·서울 마포구 염리동)씨가 병원에서 더이상치료를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사실상 죽음을 기다리는 `직장암말기환자'인데도 모녀의 상봉을 막고 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이에 따라 양심수후원회 등으로 구성된 `이씨 석방대책위'는 “자식을 그리워하며 죽음과 싸우고 있는 이씨의 마지막 소원은 딸과의 만남”이라며 그녀의 석방을 탄원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첫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받고 오는 2월2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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