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달 작성한 '금융권 지점장 등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 판단에 관한 지도지침'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무금융연맹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노동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 지침이 알리안츠생명 지점장을 지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금융권 지점장 전체에 대한 지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현재 '지점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보험업체는 알리안츠생명과 교보생명 2곳에 불과하다. 알리안츠생명의 경우 지난 1월18일 성과급제를 변경하면서 직책명도 영업소장에서 지점장으로 변경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보험회사 일부 사용자들이 쓰는 지점장이라는 용어를 쓴 지도지침이니 알리안츠생명 지점장을 향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노동부 지침은 비록 1심 판결이지만 법원이 인정한 알리안츠생명 지점장의 노동자성을 노동부가 나서 부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알리안츠사건을 판결한 서울남부지법은 물론 대법원 판례(2001다5142판결)도 지점장이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되더라도 단체협약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지, 이들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동부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위·해촉권을 근거로 지점장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도 있기 때문에 알리안츠생명의 향후 판결은 1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알리안츠생명 노사관계에 개입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지난 3월24일 국무회의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하면서, "지점장은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어 4월23일 노동부는 지점장이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으며,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노동부의 입장 표명이 알리안츠 파업을 장기화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비판해 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1월 28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