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업체에 고용된 방송국 보조출연자도 노동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조출연자 규모를 감안할 때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판사 김정욱)은 25일 보조출연자 김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김씨가 외주제작업체의 태양기획에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단이 근로자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용역공급업체인 태양기획에 의해 보조출연자의 출연여부·일정·역할 등이 결정된다”며 “보조출연자를 일용직 형태로 고용돼 제작사인 초록뱀미디어나 용역공급업체인 태양기획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시간급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어느 보조출연자를 출연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권한이 태양기획에 있고 태양기획 직원들이 보조출연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며 “태양기획은 보조출연자에 대해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6월 문화방송의 외주제작사인 초록뱀미디어가 제작하는 ‘거침없이 하이킥’의 촬영현장에서 보조출연자로 출연하던 중 언덕에서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외주업체인 태양기획을 상대로 요양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을 불승인하자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형동 변호사는 “그동안 보조출연자들은 노동자임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판결로 보조출연자들이 열악한 촬영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보조출연자들은 현재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기획사에 등록된 인원은 2만명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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