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06년 대학노조 한국외국어대지부의 파업 당시 노조 투쟁을 지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대학이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북부지법 민사7단독 마옥현 판사는 조아무개(28)씨가 한국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학은 조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학생단체인 ‘한국외대 다함께’ 대표인 조씨는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6년 7월24일 `학교 당국의 악랄한 노조탄압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1장짜리 유인물을 교내에 뿌렸다.

이 유인물에는 대학 총장과 총무처장이 조합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고 사진 밑에 '파업 노동자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총무처장' '불법징계를 막는 노동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총장'이라는 설명이 달렸다.

대학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조씨에게 무기정학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이 때문에 졸업이 3학기나 늦어졌다며 지난 5월 대학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한 행위는 대학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기정학처분을 받을 만한 패덕행위로 볼 수 없고 징계처분을 내리는 기준인 학업방해 행위보다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무기정학처분으로 인해 학교를 떠나 있으면서 교우관계 등 대학생활에 단절이 초래되고, 졸업이 늦어져 사회진출에 곤란을 겪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학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한편 한국외대지부는 단체협약 해지와 조합원 가입범위 등을 놓고 대학측과 갈등을 겪은 끝에 2006년 4월부터 7개월에 걸쳐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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