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단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법원이 이를 시정키로 했다.

<본지 10월22일자 '법원도 근로기준법 위반?' 기사 참조>

20일 법원공무원노조(위원장 이강천)에 따르면 법원은 내년 1월1일부터 단기계약직에게도 시간당 5천422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도 실시키로 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4만3천550원을 지급키로 했다.
그동안 법원은 출산휴가자 등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서기보(9급) 공채시험이나 계약직속기사시험에 합격한 뒤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발령대기자들을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계약직 노동자에게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에만 300여명의 노동자가 법원 안에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법원측에 권리구제를 요구하기 힘든 발령대기자들을 대신해 노조가 문제해결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최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최송립 노조 조직쟁의실장은 "뒤늦게나마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시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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