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무휴' 업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평일에 쉬는 것에 동의했다면 사용자가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노동자 7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대 내 예식·연회업소인 호암교수회관 소속 노동자들은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주중에 쉬었고, 회사측은 각 노동자들에게 휴일근무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자들은 휴일근무자들에게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돼 있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연중무휴 사업장 종사자들이 공휴일 대신 대체휴일에 쉬는 것에 동의한 것은 특별한 희생이나 고통분담을 감수한다는 의도로 봐야 한다"며 "주중에 쉰 것은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어서 휴일근무 가산금, 즉 임금의 50%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노동계는 "연중무휴 영업이나 업무특성상 공휴일 근무가 필수적인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수회관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근로자 동의를 얻어 미리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고지하면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돼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 휴일대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 본인이 공휴일 대신 쉬는 날을 정해 일정표에 표시했다면 휴일대체를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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