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사망했더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사내 동호회 모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달다 추락해 사망한 곽아무개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곽씨는 철도공사 노동자로 사내 동호회인 법우회 회장을 맡고 있었으며, 지난 200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및 무사고 기원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수막을 달다 떨어져 숨졌다.

재판부는 “근로제공 대신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사업주가 승인한 경우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행사에 참가한 노동자나 행사진행을 맡은 노동자가 업무수행 중 사상했다면 업무상재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고 당시 행사가 근무시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며, 관리자인 승무사무소 소장이 행사계획을 승인하고 전체 직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법우회 회장으로서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한 곽씨가 그 행사의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행사와 관련한 필수적인 준비행위로서 게시 도중 추락해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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