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률이 현행 2%에서 3%로 늘어난다. 또 증증장애인을 고용하면 경증장애인을 2명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노동부는 11일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고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법 개정에 따라 증가된 부담금은 2012년까지 절반을 줄여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2009년부터 3% 의무고용률을 적용키로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10년부터는 공무원 이외의 노동자를 채용할 때도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또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면 기업의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더 많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려금 지급기준을 새로 정한다.

장려금 수준은 내년에 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000년 30.8%에서 2005년 27.6%로 하락했다. 지난 4월 기준 실업률도 16.6%에 달한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름이 바뀐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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