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전제로 “가급적 올해 정기국회에 (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유지와 내수 진작을 위해 14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 관련 예산은 6천88억원 증액됐다.<관련기사 5면>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기업투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핵심 규제에 대한 성역 없는 개선조치를 통해 가시적인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환경관련 규제와 더불어 노동시장 규제가 핵심 규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노동시장 규제가 외국인 투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걸림돌로는 비정규직법이 직접 거론됐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 투자의 핵심애로 사항인 비정규직 고용불안 등 법 시행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 중에서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라는 제목으로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고용 관련 제도 개선”이 내용으로 언급됐다. 기간제 사용기간 완화와 파견 허용업종 확대가 골자가 될 전망이다.

김정운 기재부 인력정책과장은 비정규직법 개정내용에 대해 “기업들과 경제단체에서 얘기했던 것을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재계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3~4년으로, 혹은 제한규정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파견과 관련해서는 허용업종만 나열하는 포지티브시스템에서 금지업종을 나열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특히 법령개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신속하게 진행한 뒤 가급적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영중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노사정위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노사정 논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정부계획을 제출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고용분야 예산은 6천88억원 증액된다. 일반회계가 1천454억원, 고용보험이 4천124억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510억원 늘어났다. 사용처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지원 1천454억원 △신규실업자와 전직실업자 직업훈련 확대 1천31억원 △실직자 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생계비 대부 3천510억원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93억원 등으로 확정됐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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