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되는 '리엑티브 오렌지(Reactive Orange) F-970318' 등 신규화학물질 21종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 21종에 대한 유해성 조사결과 발암성 의심, 독성, 부식성 등이 나타났다"며 "이를 취급할 계획이 있는 다이나스타코리아(주) 등 11개 사업장에 노동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취급 노동자에게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사결과 나타난 21종은 염료원료, 도료용 코팅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로 유해성 유형을 살펴보면 발암성 의심물질(5종), 피부 또는 눈자극성물질(5종), 독성물질(3종), 인화성물질(1종), 기타(7종) 등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직종이 늘어남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돼 직업병 예방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특히 독성예측프로그램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 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새로운 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나타나는 신종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91년7월부터 연평균 200여종에 대해 유해성 조사를 벌이고 안전조치를 취해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