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2일 '상시위탁집배원에 대한 동원 및 훈련보류 적용지시'란 문서에서 "향토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 3항에 의해 상시위탁집배원들도 정규집배원이 감축됨에 따라 대체 충원되는 우편집배원으로서 전·평시 국가기능 유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범주에 포함돼 오는 3월1일부터 신규보류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시위탁집배원들도 직장예비군에 포함되게 된다. 상시위탁집배원들은 그간 예비군훈련에 동원될 경우 월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등 개인적 불편과 대체인력 부족으로 인해 집배업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교육훈련 미이수자는 보충교육대상자에 포함돼 교육을 이수한 후 보류대상자로 적용키로 했으며, 교육훈련 미이수로 인한 기존 고발대상자는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체신노조 관계자는 "지난 98년부터 국방부 동원과와 교섭을 벌여왔는데, 다른 분야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명해오다 이번에 결실을 맺게됐다"며 "4월 대의원대회에서 상시위탁집배원들도 노조에 가입될 경우 고용불안이 해소돼 고용안정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