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월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와 관련한 단속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달 20일부터 4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불법대여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키로 했다.

노동부·지식경제부 등 6개 부처는 16일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중 불법대여 사실이 적발된 건설·전기·환경·소방·산림분야에 대해 12월부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격대여자와 대여 받은 업체, 알선자 모두 자격취소나 정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자격증 불법대여가 자격자의 정상적인 취업에 피해를 주고 산업현장과 각종 시설물 부실공사를 초래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불법대여가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합동단속의 계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불법대여자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도기간에 자진신고할 경우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조사대상도 관련 분야 자격취득자 가운데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소지자와 해당업체로 최소화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기악화를 감내하는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했다는 얘기다.

불법대여 자진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관련 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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