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과 기관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법 개정이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를 표방하며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각 책임운영기관 업무의 민간위탁이나 이를 둘러싼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직원 인사와 예산 등 행정·재정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이다. 현재 국립의료원과 경찰병원, 국립중앙극장 등 47곳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개정안은 책임운영기관이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시행하는 인력 증원 등 조직운영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권을 폐지해 해당 기관장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또 책임운영기관장이 채용요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없애고, 중앙부처와 책임운영기관에 별도로 설치된 운영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과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책임운영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증진되고 책임운영기관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까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평가제도 간소화 방안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98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운영시스템 개혁방안으로 도입됐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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