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가 성희롱 남성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복직판정을 내리자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8일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당한 성남시 모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주임 이모씨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 복직명령 판정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신청인(이씨)이 자진 사직했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용자(입주자대표회)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이씨의 성희롱 책임을 인정한다 해도 시말서 제출 및 정식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에 비춰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 여성의 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직장내 성희롱을 근절하려는 사회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입주자대표회는 지난해 3월부터 이씨가 부하 여직원 Z(환경미화원)씨 등을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들어오자 11월 이씨를 권고사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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